유아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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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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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Ⅰ | | |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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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실현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2. 지원연령 및 금액
(2019. 3. 1.부터 적용)
구 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 만 5세 | 2013. 1. 1.∼2013. 12. 31. | 60,000 | 220,000 | 220,000 |
만 4세 | 2014. 1. 1.∼2014. 12. 31. | ||||
만 3세 | 2015. 1. 1.∼2015. 2. 28. | ||||
방과후과정비 | 만 3∼5세 | 2013. 1. 1.∼2015. 2. 28. | 50,000 | 70,000 | 70,000 |
3. 지원신청 및 지급
가. 지원신청
1)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나. 지원금 지급
1) 매 분기 시작 월에 지급(4분기는 2019년 12월, 2020년 1월 2회 분할 지급)
2)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도교육청 재배정일로부터 4일 이내 유치원으로 지원금 송금
3) e-유치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은 일치하여야 함
Ⅱ | | | 세부추진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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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학비 지원
가. 지원대상 및 기간
1) 지원대상
가)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6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나) 취학대상 아동(2012. 1. 1.~2012. 12. 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다)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유아 국적이 한국 국적이어야 함)
2) 지원기간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행복e음에서 3년 초과 유아에 대하여 자격 중단 처리
다)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무상교육 기간(3년)에 대해 반드시 사전 안내
나. 지원기준
1) 유아학비 신규 신청
가)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나) 지원 신청일 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2) 『유아학비↔보육료』 간 변경 신청
변경 구분 | 지원 기준 |
유아학비→보육료 | 보육료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보육료→유아학비 |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3) 『유아학비↔양육수당』 간 변경 신청
가) 『양육수당→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기준 | 지원 기준 | |
변경 신청일 | 15일 이내 |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원,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
16일 이후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나) 『유아학비→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기준 | 지원 기준 | |
변경 신청일 | 15일 이내 | 해당 월은 유아학비 지원 불가,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16일 이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원(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가 유치원을 퇴원하기 전에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가 일부 미지급 되므로 반드시 퇴원 후 변경 신청토록 학부모 안내 |
청구(유치원)
가) 전자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매분기(3월·6월·9월·12월)별 e-유치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
나)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현금카드 사용 불가)
4) 지원(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가) 유치원별 청구내역 확인 및 승인: 교육지원청
※ 학부모, 전자카드 등을 통해 지원 금액 확인
나) 교육지원청 승인 완료 후 교육지원청에 유아학비 재배정: 도교육청
다) 각 유치원에 유아학비 교부: 교육지원청
5) 출결관리(유치원)
가)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e-유치원 시스템으로 관리*
나) 유치원은 매일 유아의 출결상황을 e-유치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행복e음 미연동(자격 미신청) 유아의 경우 필히 학부모에게 자격신청 안내
6) 정산(유치원)
가)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분기(6월·9월·12월·다음연도 2월) e-유치원시스템을 통해 정산 실시
나) 실제 유아의 출결상황과 e-유치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몬테소리유치원